'이재용 구속'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주나
입력 2017.02.17 12:30
수정 2017.02.17 12:45
'개인이득 취한 것 없다'는 대통령측 논리 흔들
'뇌물수수' 사실상 인정돼 국회측 탄핵 자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에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궁지 몰린' 박 대통령, 대응방향 전환 불가피
법조계는 향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회가 헌재에 낸 탄핵사유서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깨는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당장 국회 측은 다음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득 취한 것 없다"는 박 대통령측 논리 '흔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응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삼성이 대가성 거래를 부인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쪽에 무게가 실렸다. 통상 뇌물 관련 범죄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일단 박 대통령은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인터뷰 등에서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탄핵심판이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이 부회장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 예상되는 특검의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압박이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