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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주나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2.17 12:30
수정 2017.02.17 12:45

'개인이득 취한 것 없다'는 대통령측 논리 흔들

'뇌물수수' 사실상 인정돼 국회측 탄핵 자신감

2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에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궁지 몰린' 박 대통령, 대응방향 전환 불가피

법조계는 향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회가 헌재에 낸 탄핵사유서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깨는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당장 국회 측은 다음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인이득 취한 것 없다"는 박 대통령측 논리 '흔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응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삼성이 대가성 거래를 부인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쪽에 무게가 실렸다. 통상 뇌물 관련 범죄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일단 박 대통령은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인터뷰 등에서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탄핵심판이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이 부회장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 예상되는 특검의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압박이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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