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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문현구 기자
입력 2017.02.02 15:15
수정 2017.02.02 15:20

표창원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 앞에 도열해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포함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로 논란을 빚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벌인 당 소속의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직자격정지는 당원 자격은 유지되지만 징계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눠 있다.

표 의원은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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