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17.02.02 15:15
수정 2017.02.02 15:20
표창원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벌인 당 소속의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직자격정지는 당원 자격은 유지되지만 징계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눠 있다.
표 의원은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