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입력 2017.02.02 14:52
수정 2017.02.02 14:54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태양광 설치비 저리융자 지원에 각각 8억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태양광 설치비 저리융자 지원에 각각 8억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로,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 이율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 1% 이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접수 및 e-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발전량은 서울시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 받아 발전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취득하고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한 후에 하게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서울시 및 융자 관련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융자 가능자로 추천 받으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및 태양광 저리 융자 지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후 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