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수사 최종결론 향방에 다시 '초긴장'
입력 2017.02.02 11:28
수정 2017.02.02 11:46
특검, 2주 내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등 최종 결론
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 긴장감 고조...무리한 표적수사 지적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여전히 특검 수사의 초점이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시한을 못박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2일 삼성과 재계 등에 따르면 특검이 앞으로 2주 뒤에 그동안 진행해 온 삼성 수사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특검이 최종결론 시한을 정한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 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만약 재청구시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쪽에서는 특검의 칼날이 여전히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당초 설 연휴가 지나면 SK와 롯데 등으로 특검 수사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른 그룹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여전히 삼성에 올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것은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또 2주라는 시간을 벌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끝까지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의식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삼성에 대한 끈은 놓지 않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특검 수사가 삼성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기업 수사는 삼성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로 44일이 지났고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가 필요하면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과 겹칠 수 있어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는 헌재의 판결 일정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들끓던 여론이 다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사 연장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수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