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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1.12 15:26
수정 2017.01.12 15:27

13~26일 2주간 서울 곳곳 백화점·대형마트 돌며 점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돌며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자료사진) ⓒ롯데백화점

13~26일 2주간 서울 곳곳 백화점·대형마트 돌며 점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돌며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설 연휴 전날인 26일(목)까지 서울 곳곳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의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2중·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낭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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