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앞 100m까지 행진 허용
입력 2016.12.30 20:54
수정 2016.12.30 20:55
다른 집회·행진들과 충돌 우려…경찰 일부 제한 조치
오는 31일 저녁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및 새해맞이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박영신(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단 허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인이 주최한 집회와 행진의 경우도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른 집회·행진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