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탄핵 사건 적법 요건 갖췄다'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24 10:41
수정 2016.12.24 10:44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사실관계 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법무부는 다만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특별검사 수사와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 쪽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