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장시호 외에도 100여명에 학사특혜
입력 2016.12.21 11:24
수정 2016.12.21 11:27
학교 “관행이다” vs 교육부 “위반은 위반”

학교 “관행이다” vs 교육부 “위반은 위반”
연세대학교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그 외 100여명의 체육특기자에게 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학교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학사관리 특혜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장시호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685명의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한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에서 제적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연세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4.3만점)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주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장 씨는 1998년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이후 3회의 학사경고(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다. 하지만 2003년 8월에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이외에도 박모 씨는 10회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졸업하는 등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 6명, 스포츠레저학과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 1명이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미제적됐다.
이들은 29명의 럭비풋볼 특기자, 야구·축구 특기가 각 24명, 아이스하키 특기자 22명, 농구 특기자 15명 그리고 1명의 승마 특기자다.

연세대학교는 1980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의 학사경고 제적 조치 제외는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적용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연세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행정제제 수준은 12월 말부터 오는 17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 ‘총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 관행이었다고 해도 수십년간 모든 학생에게 동릭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이 학칙과 법려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학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정한 학칙을 위반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6학년도 성적처리가 완료되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84개 대학은 서면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하지만 대학 학위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학사제도의 부적적한 운영은 시기에 관계없이 점검, 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철더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들은 이야기가 없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