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정유라법 입법운동 나서 “학사비리 방지하자”
입력 2016.11.29 17:44
수정 2016.11.29 18:12
동맹휴업·토익거부·입대거부·도서관 소등 등 불복종행동 참여

동맹휴업·토익거부·입대거부·도서관 소등 등 불복종행동 참여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를 비롯해 청담고, 선화예술학교 등에서 학사특혜를 받은 것이 밝혀진 가운데 청년들이 나서 입시비리와 학사비리를 방지하는 ‘정유라법’의 입법운동에 나섰다.
29일 오전 청년단체 ‘청년 민중의 꿈’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위한 청년 불복종행동 및 정유라법 입법운동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우령 청년 민중의 꿈 대표는 “특권층의 특권과 비리는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유라의 입학부정과 학사관리 특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유라의 입시부정과 학사비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교육권력의 카르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에 입시부정과 학사비리를 방지하는 ‘정유라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운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제안하는 정유라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유라법이 시행되면 △입시부정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조항 신설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포함, 공직자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포함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방조한 임원의 취임취소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법의 입법을 위해서 청년 민중의 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00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2월 15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다. 이후 1월 5일까지 동참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과 강연, 간담회, 캠페인, 플래시몹 등 시민행동 및 입법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은 “부정부패한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성실한 시민일 수만은 없다”며 불복종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복종 행동은 1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1월 30일을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시휴업, 수업거부 등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들 중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가가 사익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만 200만 촛불에도 밀실에서 한일군사정보협약을 맺는 것을 보고, 11월 30일 동맹휴업에 참가하겠다고 다짐했다”며 “ 대학에서 혼자만의 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또한 군입대를 앞둔 권승규 씨는 “11월 8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중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뉴스에 군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입영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