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D-1]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모델'이냐, 그 이상이냐
입력 2016.12.08 16:05
수정 2016.12.08 16:10
황교안 국무총리에 국군통수권, 임명권 등 '권한' 이양
직무정지에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헌재 판결'까지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해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 황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국방부는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 국군통수권을 탄핵과 동시에 황 총리에게 넘기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외교사절 접수권, 임명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대통령 권한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상태다.
'권한 행사' 범위 문제…'고건 모델'이냐, 그 이상이냐
문제는 권한 대행의 국정운영 방식과 권한 행사 범위다. 법령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와 법조계에선 황 총리가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황 총리가 인사를 단행하거나 외교에 나서는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못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이 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다만 2004년 당시에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고 전 총리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황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교안 대행체제' 야당 또 한번 탄핵할까
'황교안 대행체제'는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 사안이다. 황 총리가 임기 내내 야권과 대립해온 만큼, 탄핵 이후 야당의 타깃이 황 총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황 총리를 탄핵하고 새 총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황 총리의 대행체제를 두고 '박근혜 2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야당에선 공정한 대선 관리 등을 내세워 퇴진 요구를 비롯한 정치적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공세 등으로 황 총리가 사퇴할 경우,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를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한달째 '총리 내정자' 신분이다.
관저에서 탄핵심판 대비할 듯…경호‧의전 그대로 제공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돼 청와대가 접수하는 순간 정지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다. 기자단과의 산행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갖고 정치적 발언도 자제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 등을 보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