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탄핵표결 D-1]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모델'이냐, 그 이상이냐

이충재 기자
입력 2016.12.08 16:05
수정 2016.12.08 16:10

황교안 국무총리에 국군통수권, 임명권 등 '권한' 이양

직무정지에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헌재 판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종료된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해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 황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국방부는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 국군통수권을 탄핵과 동시에 황 총리에게 넘기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외교사절 접수권, 임명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대통령 권한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상태다.

'권한 행사' 범위 문제…'고건 모델'이냐, 그 이상이냐

문제는 권한 대행의 국정운영 방식과 권한 행사 범위다. 법령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와 법조계에선 황 총리가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황 총리가 인사를 단행하거나 외교에 나서는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못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이 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다만 2004년 당시에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고 전 총리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황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교안 대행체제' 야당 또 한번 탄핵할까

'황교안 대행체제'는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 사안이다. 황 총리가 임기 내내 야권과 대립해온 만큼, 탄핵 이후 야당의 타깃이 황 총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일찌감치 황 총리를 탄핵하고 새 총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황 총리의 대행체제를 두고 '박근혜 2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야당에선 공정한 대선 관리 등을 내세워 퇴진 요구를 비롯한 정치적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공세 등으로 황 총리가 사퇴할 경우,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를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한달째 '총리 내정자' 신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돼 청와대가 접수하는 순간 정지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관저에서 탄핵심판 대비할 듯…경호‧의전 그대로 제공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돼 청와대가 접수하는 순간 정지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다. 기자단과의 산행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갖고 정치적 발언도 자제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 등을 보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