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정보 유출 의혹’ 한미약품 여직원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6.10.22 16:29
수정 2016.10.22 16:32
기술 수출 해지 악재 공시 전날 남친에 정보 전달 혐의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여직원과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정보를 증권사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조씨는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관리 고객들이 악재 공시에 따른 피해를 회피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서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특정 세력과 연관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