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 피살사건' 투자사기 공범 긴급체포
입력 2016.10.15 20:35
수정 2016.10.15 20:35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금 모아 영업한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48)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A 씨(48)와 B 씨(49), C 씨(52)가 작년 서울 강남구에 설립한 J법인에서 본부장을 맡아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8월 수서서와 송파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으며, 피해액은 15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단계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살인 사건과 김씨가 관련이 있는지, 이들의 출국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11일 오전 7시30분쯤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A 씨 등 한국인 3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