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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참사 원인 '운전 부주의' 잠정 결론

스팟뉴스팀
입력 2016.10.15 14:31
수정 2016.10.15 14:34

차선 변경 위한 '끼어들기' 원인...운전자 가장 먼저 탈출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울산 IC 회차로 인근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지난 13일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교통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JC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참사 원인이 '타이어 펑크'보다는 '운전 부주의'로 잠절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주경찰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운전자 이씨(48)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쪽의 오른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타이어 펑크로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차선 변경을 위한 전형적인 방법의 '끼어들기'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가 소화기로 차창을 깨고 승객들 일부를 내 보낸 뒤 나중에 차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차량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 왜 비상 깜박이를 켜고 달렸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고 운전자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해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비상 깜박이를 켜고 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타이어 펑크'로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쏠리며 사고가 났다는 최초 진술과 상충된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시속 105km 전후로 속도로 주행한 사실을 경찰 최초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고 운전자가 심야에 시속 100km가 넘는 과속 주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 핸들을 지나치게 꺾으면서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세워둔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이모씨가 1988년부터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법을 12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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