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광버스 기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0.14 20:21
수정 2016.10.14 20:22
경찰, 안전운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전날 10명의 사망자를 낸 관광버스 화재사고 버스기사 이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을 앞두고 오른쪽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탑승객 1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2차선으로 쏠리고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시속 106km)에 걸리도록 운행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경찰은 이 씨가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망자는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중국 장자제(張家界)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