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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롱 바람직 않다" vs "무슨 근거로 병적기록표 봤나"

문대현 기자
입력 2016.10.14 16:23
수정 2016.10.14 18:35

<국방위>백승주, "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

이철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불붙은 여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 씨가 영창을 간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며 "군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씨의 발언을 최초 문제제기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확인 결과 김 씨가 '13일 영창은 기록에 안 남는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기록에 남게 돼 있고,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또 군기교육대는 일주일 이하로 가기 때문에 (김 씨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첨단무기보다 중요한데, 김 씨의 발언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 씨는 발언이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밝혀진 만큼 새누리당과 군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됐다"며 "군이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 회초리를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군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김 씨를 겨냥했다.

한 장관이 백 의원 질의에 호응하며 답변을 끝내자 이번에는 야당 측이 거세게 반발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했느냐. 본인의 동의를 구했느냐"고 한 장관을 향해 물었고 한 장관은 "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동의 없이 병적기록표를 봤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무슨 근거로 김 씨의 병적기록표를 보고 조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조롱하듯이 말하는데 일개 연예인의 발언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장관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 하나"고 비판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대립했다.

국감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해서 이 의원에게 보고해달라. 이 의원은 더 이상 의사진행벌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이 일을 한 개인의 이야기로 계속 이슈화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군과 국민이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핵 실험이 성공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게 뭔지 알아야 한다"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앞서 자신이 제기했던 '군장성 파티'를 재차 거론하며 '불씨'를 살려보려고 애썼다. 그는 "2군 사령부에서 군 장성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없었느냐. 왜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느냐"며 "그동안 현역 병사들만 서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현역 장교들도 동원됐다"며 "진짜 군에 대한 명예는 이런 짓을 안하는 것이 명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병역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오후 속개 이후 "대한민국은 정전국가이고 북한 정권의 도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스위스가) 병역면제자에 대해 10년 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 면제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면 병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역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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