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신동빈 회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 되겠다"
입력 2016.09.29 05:47
수정 2016.09.29 09:50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났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롯데는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