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말름'서랍장 등 27개 국내서 리콜
입력 2016.09.09 09:51
수정 2016.09.09 09:52
서랍장 예비안전기준 마련...일룸, 에몬스 등도 포함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을 단행했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판매를 하면서 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 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소위 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은 총 27개이며 이중 이케아 제품은 15개에 해당됐다. 국내 브랜드 제품에는 일룸과 에몬스, 장인가구, 에넥스, 보루네오, 우아미 등의 서랍장이 포함됐다.
이 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표원은 밝혔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이에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규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것"이라며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