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북 종업원 13명, 어떤 지원 받을까
입력 2016.08.18 09:50
수정 2016.08.18 09:51
정부, 탈북자 정착지원으로 정착금·주거·취업알선·교육·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비보호 탈북자는 긴급생활안전 자금 외 일반 남한 국민과 동일 기준의 생계급여뿐
정부, 탈북자 정착지원으로 정착금·주거·취업알선·교육·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비보호 탈북자의 경우 긴급생활안전 자금 외 일반 남한 국민과 동일 기준의 생계급여뿐
중국 닝보 소재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지난 4월 초 입국한 탈북 종업원 13명이 조사를 마치고 우리 사회 각지로 진출했다. 가족, 집, 직업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경기도 시흥의 보호센터에서 지난 4개월여 동안 탈북 경위 관련 조사와 정착지원 교육 등을 받은 뒤 각각 순차적으로 퇴소했다. 보통 탈북자들은 2~3개월가량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정착 교육 등을 받고 사회로 나오지만, 이들은 국정원 관리 하에 하나원 교육을 받지 않고 보호센터에 계속 머물렀다.
이들의 초기 정착지원 과정은 다소 이례적이었으나 주거, 교육, 생활비 등 앞으로 정착에 필요한 정책·경제적 지원은 일반적인 탈북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통상 국정원에서 2~3개월, 하나원에서 12주. 총 약 7개월 간 정부 보호시설에서 조사와 정착교육 등을 받은 뒤 사회로 각각 배출된다. 이때 머물 수 있는 집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취업알선 지원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통일부의 ‘2016 탈북자 거주지 정착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대상자가 되면 주거, 생활비, 교육, 의료 등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와 지역에 진출할 시 기본적으로 정착지원금, 임대주택, 취업알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사회 정착 초기 지급되는 정착금은 1인 가구 700만원, 4인 가구 2000만원, 7인 이상 가구 3200만원으로,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증가한다. 이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거나, 노령이나 장애인의 경우 가산금이 나온다. 지원금은 하나원 퇴소 초기에 60%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40%는 1년 내 분기별로 지급된다.
주거 지원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등 살 집을 알선해 주고, 1인 세대 기준으로 약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이 제공된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채용기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등이 있고, 취업 후 1년 근속 시 연간 450~550만원, 2년 근속 시 550~650만원, 3년 근속 시 650~750만원의 취업 장려금도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영농·창업을 위한 지원과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센터와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된 각 취업보호담당관들이 담당한다.
이외에도 사회전반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거나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홈페이지 ‘지원안내’에는 △정착금 △주거 △취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건강 △가족복지 △여성쉼터 △전문상담사 △24시간 콜센터 △생활안정키트 및 가전제품 지원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이 소개돼있다.
이 같은 지원사항은 각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 담당관을 통해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사실상 대다수의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기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남북하나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보호’ 탈북자들도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 기준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등 국제형사 범죄 여부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여부 △위장탈북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그 밖에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총 여섯 가지다.
‘비보호’로 분류된 탈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하나원 퇴소 후 받는 긴급생활안전 자금 100만원과 일반 남한 국민들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 시에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뿐, 주거·정착금·취업 등 기본적인 정착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