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강행' vs '불가'…서울시-복지부 결국 법정 가나
입력 2016.08.03 18:29
수정 2016.08.03 18:30
서울시 첫 활동비 지급 "시정명령? 지방자치권 침해"
복지부 '직권취소' 예정…서울시는 대법원 제소할 듯
서울시 첫 활동비 지급 "시정명령? 지방자치권 침해"
복지부 '직권취소' 예정…서울시는 대법원 제소할 듯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활동비를 우선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즉각 수당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 방침에 대해 내용과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만큼, 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 간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정성·정량 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즉각 서울시에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가 '부동의'인데다, 동조 제3항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만일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청년수당 사업집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령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치고 실무적으로도 합의했지만, 복지부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놓고도 절차의 위법을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하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약 6개월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안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것이기에 청년수당 집행은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울시는 당초의 협의정신을 살려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추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당지급의 법률적 효력이 상실돼 서울시는 그 즉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이후 청년수당 지급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재추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미 2831명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오늘까지(직권취소 이전)의 예산 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다"며 "때문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이후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법률상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당 지급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환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 간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지급된 활동비의 환수 여부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한편, 앞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박 시장은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시범사업"이라며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청년수당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박 시장과 각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10여분간의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