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다음 달 시정명령...무산되나
입력 2016.07.24 14:15
수정 2016.07.24 14:15
복지부, 서울시가 청년수당 강행 시 직권취소 처분 내릴 듯
복지부, 서울시가 청년수당 강행 시 직권취소 처분 내릴 듯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시가 법적인 대응을 해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을 시작한 지난 4일부터 2주간 6300명이 지원했지만, 정부와의 대립이 계속되며 수당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초 서울시 청년수당에 시정명령을 내림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할 시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정책을 협의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재 취소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대상자 발표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첫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