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법-가정파괴법'? 헌재, 김영란법 모두 합헌 결정
입력 2016.07.28 15:55
수정 2016.07.28 18:22
"파급효과 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5대4로 '합헌'
변협, 결정 1시간 만에 성명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망각"
변협, 헌재 결정 1시간 만에 성명 "헌재, 포퓰리즘 입법 견제해 국민 기본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5대 4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법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련 없이 본인 및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종사자들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와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변협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변협 측은 헌재의 결정 한시간만에 헌재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변협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면서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개정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결정 이후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