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염색요금 52만원 미용실, 알고보니 상습
입력 2016.06.26 16:41
수정 2016.06.26 16:44
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경종 울리는 차원서 구속영장 신청 방안 검토 중"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장애인과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안모(49·여)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며 "사기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요구, 이후 조사 결과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