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피해, 투자이익 대가 스스로 부담해야"
입력 2016.06.08 11:05
수정 2016.06.08 11:06
개성공단 중단 관련 정부 입장 "개성공단 기업 방북도 적절치 않아"
올해 초 연이어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북제제의 조치로 중단된 개성공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는) 투자이익의 대가로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총회를 통해 장마철 전 기계설비 점검과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개성공단 비대위의 방북 계획에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 무효화 및 개성공단에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계설비 점검, 임금 등 미수금 정산 등과 같은 문제로 방북을 추진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현재 북한이 모든 남북 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우리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의 전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 특별법 제정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일부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 이익의 대가로서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대북 사업에는 소위 북한 리스크가 수반되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대북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조속한 기업 경영정상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면서 "지난달 27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 별도 예비비 편성을 통해 총 5200억원 내외의 재정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실상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면서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