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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불필요한 논란 야기"

목용재 기자
입력 2016.03.17 12:32
수정 2016.03.17 12:33

통일부 "현행법 제도 내에서 지원 강구하는 것이 경영 정상화와 피해 최소화 시키는 방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피해보상의 법률적 근거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현행법 제도 내에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 이후 5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자금·세제·조달·고용·대체입지 등의 분야별로 우선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남북경협보험금을 지급해 23개사가 가지급금 443억 원을 수령했고 1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본지급금 70억을 지급(3월 15일 기준)했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급절차를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가지급금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처를 마련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근거로 기업 정상화 및 피해 최소화, 고용 유지등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기존 법체계가 없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제정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논란이 있다"면서 "기존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세금을 써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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