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인 등 3만원 이상 식사 대접...과태료
입력 2016.05.09 17:43
수정 2016.05.09 17:4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
오는 9월부터 모든 공직자,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선물비용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경조사비용 제한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새로이 설정됐다. 지난 9월 발표대로 원고료를 포함해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해진다. 다만 언론인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오는 7월내에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심사하고, 8월 중순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앞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