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2일부터 2주 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04.27 10:32
수정 2016.04.27 10:32
휴대품 검사비율 30% 강화·해외 쇼핑지역 출발 항공편 일제검사
관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정착과 면세품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면세점 고액구매자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과세하는 한편,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상습 미신고자의 경우, 미신고 가산세 징수 3회 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여행자 자진신고 안내·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면세품 자진신고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