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 업체 손배소 제기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4.27 09:25
수정 2016.04.27 14:11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고소했다. ⓒ UAA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주얼리 업체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R사를 고소했다.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SNS 등을 통해 송혜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송혜교는 R사와 2014년 모델 계약을 맺었다가 올 1월부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R사는 최근 종영한 송혜교 주연의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PPL)를 진행함과 동시에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라마 방영 기간은 물론, 종영 이후에도 제품 홍보에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