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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침입 공시생’ 한국사시험·토익서 장애인 혜택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2 16:25 수정 2016.04.12 16:26

허위 약시 진단서로 지역인재 선발조건 충족

1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이 한국사검정시험, 토익시험에서 시험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대학생 송모 씨(26)가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 씨는 허위 약시진단서를 제출해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시험에서 시험시간을 더 받아 다른 수험생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

1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 씨는 지역 인재 선발시험 추천요건인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허위 약시 진단서를 이용했다.

약시는 눈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정상적인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안경을 맞추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송 씨는 지난 2015년 1월 모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에서 검사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교정시력 0.16의 약시진단서를 제출하고 한국사검정시험에서 시험시간을 1.2배 연장받았다. 다른 응시생들이 80분 동안 시험을 칠 때 96분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2월 토익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시험 시간에 혜택을 받았다.

송 씨는 이렇게 일반 응시생보다 늘어난 시간으로 지역 인재 선발조건인 학과성적 상위 10% 이상, 한국사검정 2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을 충족했다.

경찰은 송 씨에게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며, 14일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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