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통진당 창당 놔둔 사법기관은 직무유기!"
입력 2016.04.04 17:50
수정 2016.04.04 17:54
유동열 "구 통진당 세력 66명 20대 총선 출마"
김상겸 "제2통진당 민중연합당, 독일이었으면 사법처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이번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기관이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을 도모한 세력들에게 처벌은커녕 무관심 속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의 긴급토론회에서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구 통진당 세력 중 66명이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들 중 55명은 최근 창당된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실제 이상규(서울 관악을)·김재연(경기 의정부을) 등 구 통진당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후보로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에서도 특히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마리스타 회합(RO회합)’에 참여한 인물로 민중연합당의 김재연, 백현종(부천 원미을), 김미라(성남 분당을), 김배곤(의정부을) 등 11인 및 통진당 인사 무소속 1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헌재에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정당이라고 판결한 구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총선에 대거 출마한 것은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이는 곧 국가의 직무유기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정당 출신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아류 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해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헌법활동 경력자들의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원장은 “현행법상 옛 통진당 세력의 출마를 막을 길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해 반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은 옛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를 전원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법 판결을 받은 정당 세력들이 또 다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해 제2의 통진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제2통진당’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위헌정당 청산작업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경찰이 후속수사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해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인 위법·행정처리가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유 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실제 통진당 소속 단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명백히 반헌법적 활동 등에 대한 죄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어 제2통진당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보안법 11조에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에 대해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가 있다”며 “구 통진당 세력들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검찰에 직접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과거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예로 들어 구 통진당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동서체제 아래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 12만 5000명에 달하는 독일 공산당원 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관련해 김 교수는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헌정당 해산 이후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만큼 법률로 명문화 시켜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