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식·성묘 때 실수로 낸 산불도 엄정 처벌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01 17:49
수정 2016.04.01 17:51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산불방지 대책 긴급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월 1일 한식(4.5. 식목일)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부처,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산림이 465.72ha 소실됐다.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을 전후한 4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3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강한 바람과 영농준비 및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강원 영동과 같은 산불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놓기 허가를 중지하고,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화성 산불진화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 실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 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지자체에서 산불방지에 온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