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기 개발자, 천만원 불법 충전 '덜미'
입력 2016.03.31 17:37
수정 2016.03.31 17:39
카드사, 사용 내역은 있지만 충전 내역 없는 카드 포착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 충전·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카드 잔액을 불법 충전해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A 씨(37)를 구속하고 아내 B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카드 18개에 1000여만 원의 금액을 불법 충전한 뒤 462차례에 걸쳐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구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2년 당시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직접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래머였으며, 재직 당시 시험용으로 배부된 카드 충전 장비를 2011년에 이직한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단말기에는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으나 A 씨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이를 해제했으며,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카드사로 충전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카드사는 사용 내역은 있지만 충전 내역은 없는 카드 이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대조 등 수사를 벌여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수법 유출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는 중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