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신청
입력 2016.03.21 17:48
수정 2016.03.21 17:48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 확정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 확정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