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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인죄 만들면 자기 아이 안죽일까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6.03.20 10:02
수정 2016.07.08 14:56

<류여해의 명명백백>또 보여주기식 법 만들기, 있는 법으로도 충분한데...

새누리당 안양동안을 심재철 국회의원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 형법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형법은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날마다 비속살인죄가 보도되고 있다. 아이를 학대하고 학대의 끝에 아니는 죽음을 당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아이를 방치한 사건, 태어난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손에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분명히 비속살인죄에 대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빠르게 발의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속살인죄가 신설되면 비속살인이 줄어들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존속살인죄가 존재한다. 알려지기로는 프랑스에서 존속살인죄가 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존속살인죄와 비속살인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존속살인죄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존속살인죄에 대한 위헌여부는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다. 왜 살인을 존속과 비속으로 나누어야 하는냐는 문제의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것이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일반살인을 규정하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즉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만약 존속살인죄라 하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형을 부과할 수가 있다.

굳이 형식적으로 존속살해라 정하고 7년 이상의 형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속살해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형을 부과한 경우에는 3년형 정도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존속살해라고 규정한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이런 식이다. 보여주기식으로 형을 높여 규정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감경한다. 초범인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이었던 점 등이 자주 들게 되는 사유이다.

비속살인이 증가하니 이제 법으로 비속살인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속살인이 줄어들까? 놀라운것을 역사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형법대전을 보면 비속살인이 규정되어 있었다.
형법대전은 1905년(광무 9년) 4월 29일 반포된, 어떻게 보면 지금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형법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형법대전은 비록 많은 부분 대명률의 법규를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 최초의 체계적이고 독자적 형법전이자, 대명률 체계의 법전형식을 상당부분 극복하여 근대적 형법체계에 한 발 다가가는 개혁적 형법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대전은 한편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의 태동이자,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 최후의 형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근대적 형사사법이 태동한 것은 1894년에 시작된 갑오개혁부터이다. 형법대전의 제12절은 친족살사(親族殺死)에 대하여 제498조부터 제50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존속살인죄와 아울러 비속살인죄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일본형법이 계수되면서 존속살해죄만 남고 비속살해죄는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1973년 존속살해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삭제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만 현재 존속살해죄만 남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새로 비속살인죄를 신설하면 비속살인죄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일까. 절대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법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 비속 등으로 나누려 한다면 과연 그 효과가 무엇일까.

법은 간결해야 한다. 일반살인죄로도 충분히 더 가중처벌할 수 있다. 있는 규정안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를 하려한다면 우리는 법률만능주의를 떠나서 법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속살인죄를 만들어서 비속살인을 줄이려 한다는 생각조차 잘못된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부모교육을 시킨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을 시키면 바로잡아진다는 발상부터가 참단순하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환경이 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사회가 아닌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고 국민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고...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법 한조문을 만든다고 나아 질거라고 생각하지말자. 혈족간에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누구나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조선시대에도 존속살인도 비속살인도 있었다. 그런데 백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그 규정을 다시 만들려 한다. 백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선거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든데 안중에도 없다. 국민들의 아픔을 뒤돌아 볼수있는 300명의 의원이 국회에 가득차게 된다면 그래도 살만할 것인데.
법조문 하나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말고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표가 뽑아지기를 바란다면 욕심이 큰 것일까?

백년이 더지난 형법대전의 조문을 다시 되살리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진정 다른 대안은 없는지...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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