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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담가, 불안정한 내담자와 성관계 맺고 몰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15 17:22
수정 2016.03.15 17:24

“심리적인 감금 상태였다”vs“합의하에 찍었다”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유명 심리상담가가 불구속입건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여준 심리상담가가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준강간·감금 등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명 심리상담가 A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분석클리닉에서 2012년부터 2013년 각각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고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은 다른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B 씨는 심리가 불안정하고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A 씨와 강압적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여줬다며 A 씨를 준강간과 감금,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A 씨와 동거했지만, 이 역시 ‘심리적인 감금’ 상태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상담 때 털어놓은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활용해 A 씨가 성관계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A 씨는 “성관계는 서로 사랑한 상태에서 맺었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으며 “동영상 역시 합의하고 찍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유포치 않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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