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제공한 학부모 ‘제공액의 최대 5배 과태료’
입력 2016.03.14 14:15
수정 2016.03.14 14:16
1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받은 교원‘원 스트라이크 아웃’
오는 9월부터 교사에게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처벌받게 된다.
14일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며 제공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뜻하며,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장 명의로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1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중징계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적발하면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2015년에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거나 자율학습실 간식 제공을 위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편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