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선 학교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경계 요구
입력 2016.03.14 14:15
수정 2016.03.14 14:16
학부모의 재산이나 학력·직업 등 신상 명세 기재란 없애
교육부가 신학기를 맞아 각 학급에서 시행하는 가정환경 조사에서 학부모의 직업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14일 각 교육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신학기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조사 등 신학기 초 각종 조사 양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 등을 쓰는 난을 없애는 등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기 초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예전 양식을 관례로 써오면서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지만, 학부모의 처지에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각종 조사 서식에 학부모의 신상 정보 기재란을 없애고, 학부모가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적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상담이 의무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학부모의 표면적 신상명세라도 파악해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 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바로 위’의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설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