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 카톡 2만여건 보낸 20대 ‘입건’
입력 2016.03.08 16:37
수정 2016.03.08 16:37
경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 반복적으로 보내면 엄연한 범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2015년 9월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B 씨(27)에게 다시 만나자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다수 보냈으며, B 씨가 다니던 학원이나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너를 기다린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그어서 상처가 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취업준비생인 B 씨는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해 연락처를 바꿀 수 없어 카카오톡에서 A 씨를 차단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 씨는 카카오톡 회원 탈퇴·가입을 반복하면서 집요하게 B 씨를 괴롭혔다.
경찰이 나서자 A 씨는 조사에서 "여자 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 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다시는 B 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으며, B 씨에게는 피해자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며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엄연한 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