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성현아 사실상 무죄…2년 만에 '성매매' 벗었다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2.18 12:24
수정 2016.02.18 14:56

2014년 2월 공식 재판 신청 후 1, 2심 유죄

2년만인 2016년 2월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과 관련해 18일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TV조선 뉴스 캡처

“성현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다.”

성매매 혐의로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가 어느 정도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2심 ‘벌금형’ 뒤집은 성현아…대법원 '파기 환송'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2014년 2월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기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의 법률대리인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해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재판은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공판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 2명을 신청했지만 이들이 돌연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이들의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 이들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 역시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2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특히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상고장을 제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18일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과 관련해 18일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 연합뉴스

이로써 성현아는 ‘성매매 연예인’에서 오명을 벗게 됐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배우로서의 결정적 치명타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기에는 성현아가 이미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한 사업가와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둘이 연인 관계 기간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까지 출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한 만큼, 또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 받을 확률이 사실상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성현아는 법적으로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중들은 일련의 여자 배우의 ‘스폰서 계약’ ‘성매매’ ‘5천만 원의 댓가성 지불’ 등과 관련해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출산의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건 시기와 맞물려 도덕적 비난은 여전히 성현아가 감내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한 매체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성현아 씨가 상대방이 누구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라는 설명이 대중들에게 과연 얼마 만큼의 설득력을 얻을 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