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쳐 응급실 가더라도...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입력 2016.02.16 10:54
수정 2016.02.16 10:55
혈중알코올농도 0.107% 만취상태…병원가려다 더 큰 사고 날 뻔

두 살배기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A 씨(39)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신 영업직 회사원 A 씨는 15일 저녁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으로 돌아가 두 살배기 아들을 안아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한 A 씨는 아들을 안고 운전을 해 응급실로 향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심하게 부서졌다. 다행히 A 씨와 아들은 무사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07%였다.
경찰관계자는 “어린 아들을 병원에 후송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사정이 정말 안타깝고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더 크게 다치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을 수 있다”며 “119를 부르거나 콜택시를 불렀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