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40대 여성 주차장 살인사건 '충격'
입력 2016.02.07 06:05
수정 2016.02.07 06:05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2009년 6월,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일어난 정여인의 살인사건을 파헤쳤다.ⓒSBS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2009년 6월,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일어난 정여인의 살인사건을 파헤쳤다.
2009년 6월 14일, 전남 광양의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40대 여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편안히 누워 자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몇 시간 동안 시동을 켠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남자가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그 여인은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여인은 광양에 거주하는 정 모씨. 발견 당시 차량은 잠겨 있었고 시동이 켜진 채 내부 온도가 32도에 맞춰진 상태였다. 정씨는 마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질식사 한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신의 목에선 희미하게 조른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복원했고 사망 당일 한 남자에게서 받은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발신인을 추적해 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체포 이후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문자는 남자의 이름으로 발신이 됐지만 실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40대 여성 안 모 씨로 확인된 것.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자신이 정 씨를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남자와 안 씨는 내연관계로 밝혀졌다.
그런데 수사 중 안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지난 2004년 남자의 본처 최 모 씨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 씨의 부검 결과는 안 씨의 자백과 달랐다. 사망한 정 씨의 목에는 삭흔이 있었던 것. 즉 손으로 목 졸린 것이 아닌 끈 같은 것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것. 안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 들어서자 이를 번복했다.
자신이 남자의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 씨 살인과 최 씨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안씨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 씨의 죽음은 방치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