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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무죄" '친형 살해사건' 대법원은 '유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1 14:10
수정 2016.02.01 14:12

평소 악감정·적극적인 의도 등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 대해 배심원이 평결한 무죄 평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자신을 때리던 두 살 터울의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심에서 선고한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을 때리던 친형을 아버지가 제압한 사이에 집에 있던 흉기로 친형을 찔러 살해한 A 군(17)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도 이에 따랐다. 배심원들은 A 군이 친형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점, 범행 당시 주먹을 자신을 때리는 등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군에 대해 평소 자신을 때린 친형에 대한 악감정을 보인 점, 당시 몸을 숙이고 있는 친형의 가슴을 굳이 찔러 적극적인 의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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