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9년 만에 "징역 20년"
입력 2016.01.29 16:18
수정 2016.01.29 16:19
1997년 사건이 2016년 해결, 재판부 “공범 진술 신빙성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터슨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9년 만에 진범에게 징역이 선고된 것이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 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 씨를 죽인 것은 확실했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패터슨이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5년 9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