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검찰 "악마적"
입력 2016.01.15 20:02
수정 2016.01.15 20:02
발언 기회 얻은 패터슨 "에드워드 리 거짓말하고 있다" 결백 주장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다"며 "다른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으로 봐도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어,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이라면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경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중필 씨(당시 22세)씨가 살해된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지목돼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1년 12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 기소했다. 패터슨은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6년 만인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돼 10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