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와 여당, 합의 위반" 노사정 파기 선언
입력 2016.01.19 17:01
수정 2016.01.19 17:13
김용만 위원장 19일 기자회견 "9.15 합의 휴지조각 됐다" 주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여당이 9·15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15 노사정합의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이루어졌으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정부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다”며 본인이 직접 2015년 11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음을 알렸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게 협의해서 노동계가 반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이 일방적 노사정합의 파기가 지도부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내부적 입장 차가 커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표결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총의 ‘주류’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운수물류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 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9·15 노사정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파기 선언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