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술버릇 '충격'
입력 2016.01.16 00:41
수정 2016.01.16 00:55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강제 성추행 관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과거 술 주사 관련 발언이 화제다. JTBC 유자식 상팔자 캡처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강제 성추행 관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과거 술 주사 관련 발언이 화제다.
과거 방송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이경실은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남자들은 가족들 툭툭 건드리는 게 있지 않냐. 지켜보던 딸이 엄마한테 너무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경실은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갔다. 또 남편이 딸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나 보다. 이 문자를 보고 딸이 새벽에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최씨와 피해 여성이 탄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또 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