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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 용의자,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입국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15 16:44
수정 2016.01.15 17:03

중국 공안국에 “밀항했다”자수하고 들어와

살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데일리안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의 용의자가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4년이 흐른 후 붙잡혀 처벌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41)를 구속했으며, B 씨(48)를 밀항단속위반 혐의로 구속해 범행 공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대구 달서구에 살던 A 씨(남, 당시 22세)는 집 근처 슈퍼마켓 주인 B 씨(여, 당시 29세)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가 B 씨의 남편 C 씨(당시 34세)에게 들켰다.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8일 오후 10시경 C 씨를 달성군 현풍면 한 공용 주차장으로 불러내, 부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 끝에 A 씨는 남편 C 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1km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변에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웠다.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고 A 씨와 B 씨를 지명 수배했으나, 두 사람은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1997년 8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7일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은 종결처리 됐고,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2015년 11월 9일 반전이 일어났다. A 씨와 B 씨가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밀항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돼 입국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후 중국으로 밀항해 숨어 살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이런 방식으로 귀국하려 한 것이다.

2015년 12월 30일과 2016년 1월 6일 A 씨와 B 씨를 각각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밀항 동기와 살인 여부를 조사했다.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이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몰아붙이자 변호사의 도움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나서 중국으로 갔다”며 밀항 시기를 2014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귀국했다가, 체포되자 이를 알게 됐고, 밀항 시기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이 없다 보니 밀항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측에서는 범행 후 국내에 머무른 흔적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중단’을 확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인물 증언, B씨가 남편 사망 이후 장기실종 신고된 점 등 이들이 국내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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