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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 원 ‘법정 최고액’

김윤일 기자
입력 2016.01.15 09:17
수정 2016.01.15 09:18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최고형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진 오승환 임창용. ⓒ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외원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승환과 임창용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액수로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이다.

앞서 오승환과 임창용은 지난 2014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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