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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지검장 “법원의 강영원 무죄 인정 못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11 16:08
수정 2016.01.11 16:10

11일 기자실 찾아 법원 비판 성명...이례적인 일

검찰이 법원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에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데일리안DB

검찰이 법원의 무죄판결에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예고없이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을 찾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전 석유공사 사장 특경법 위반(배임) 무죄 선고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강영원 전 사장을 수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사장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법원을 비판하며 항소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영렬 지검장은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고, 석유공사가 사업 실패로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낸 사실을 밝히며 “석유공사의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알렸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정파에 관계 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이에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했음을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 판단이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이 검증 절차 없이 적자 기업을 인수해 나랏돈을 낭비했는데 ‘경영 판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나랏돈을 멋대로 쓰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무력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 8일 캐나다 자원 개발 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을 낭비한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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