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아버지에 대해 친권 상실 청구
입력 2016.01.11 16:03
수정 2016.01.11 16:04
검찰 “관련법에 따라 친아버지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11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2년 넘게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1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버지와 동거녀 등 3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하는 동시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아버지의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고 전했다. 본 특례법은 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시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2월 12일 집에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A 양은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를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로 인도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은 아버지와 동거녀에 의해 2013년 7월부터 굶주리고 상습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당시 A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임에도 키는 7살, 몸무게는 4살 평균밖에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알려진 범행 시작 시기보다 1년 이른 지난 2012년부터 11살 딸을 학대하기 시작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A 양이 2013년 이전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친아버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