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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엑소 중국인 '먹튀' 타오에 승소 '사필귀정'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1.06 06:20
수정 2016.01.06 06:30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전 멤버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 SM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EXO) 전 멤버 황즈타오(이하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SM이 지난해 10월 13일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SM은 "타오는 지난 4월경,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고, 이에 SM은 황즈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타오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지난해 4월 엑소 탈퇴를 시사하며 중국으로 돌아간 뒤 그해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해 중국 내 연예활동을 본격화했다.

SM은 또 다른 엑소 전 멤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 활동과 관련해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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